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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자녀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 절반(50%) 감면! 주택 및 기업 지원 확대

by 빛을 내기 시작함 2024. 8. 14.

두 자녀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 절반(50%) 감면! 주택 및 기업 지원 확대

 


앞으로 자동차나 주택 등을 구입할 때 내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됩니다. 특히, 두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지방세 혜택이 새롭게 추가되거나 확대되어,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자녀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가능

이제부터는 두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도 자동차 구입 시 취득세를 절반만 납부하면 됩니다. 기존에는 세 자녀 이상 양육자만 혜택을 받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두 자녀 가정까지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세 자녀 이상 가정은 여전히 취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최대 50% 감면

주택 구입 시에도 새로운 혜택이 주어집니다.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가 최대 50% 감면됩니다. 이는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 인구 유입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에도 신축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직장 어린이집 취득세·재산세 100% 감면

기업이 위탁 운영하는 모든 직장 어린이집은 취득세와 재산세가 100% 감면됩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는 주민세(사업소분)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기업과 사회가 함께 육아를 책임지는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소형주택 취득세 감면 한도 상향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소형주택 취득세 감면 한도가 확대됩니다. 다가구주택이나 도시형생활주택(아파트 제외)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감면 한도가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가구주택이나 빌라 등 소형·저가 주택에 전·월세로 거주하다가 해당 주택을 구입한 경우, 추후 아파트 등 주택 구입 시에도 생애 최초 주택 감면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10월 정기국회 제출 예정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은 8월 14일부터 9월 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통해 10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해당 법률 개정 사항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로운 혜택들을 적극 활용해보세요!
 
관련 링크: 국민참여입법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