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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I,II유형 다자녀-세자녀 이상 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by 빛을 내기 시작함 2024. 8. 15.

국가장학금 I,II유형 다자녀-세자녀 이상 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국가장학금 I,II유형 지원 대상


구분 지원대상
국가장학금 I유형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학생
국가장학금 II유형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 중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선발
다자녀 국가장학급
(세자녀 이상)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자녀 셋 이상)가구의 대학생(미혼이며 입학 당시 만 29세 이하(만(40세 이상은 국가장학금 I유형으로 지원)

※ I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성적 기준

  • 12학점 이상 이수, B학점(80/100) 이상 취득
  • 단, 기초•차상위 C학점(70/100) 이상, 신•편입생, 장애인학생, 자립준비청년 성적 기준 미적용

 

국가장학금 I,II유형 지원 내용


  • I 유형, 다자녀 : 등록금 필수 경비(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

<2024년 연간 국가장학금 최대 지원 금액>                                                                                            ( 단위 : 만 원)

구분 기초 차상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I 유형 전액 570 420 350
다자녀 첫째, 둘째 전액 570 480 450
셋째 이상 등록금 전액

 

  • II유형 : 참여 대학의 자체 선발 기준(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에 따라 장학금 차등 지원

※ 단, 긴급하게 경제시장이 곤란하게 된 자 등 대학이 지원 필요성ㅇ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0구간도 지원 가능
 
 

국가장학금 I,II유형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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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I,II유형 문의


한국장학재단(☎1599-2000), 한국장학재단
한국 장학재단 바로가기
 

학자금 지원 구간이란 무엇인가?


경제적 여건에 따라 학자금지원 범위를 다르게 정하기 위해 학생 본인 및 가구원의 소득, 재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소득 인정액에 따라 개인별 지원구간(1~10구간)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형제•자매가 본인을 포함해 셋 이상인 미혼 학생은 형제•자매 수에 따른 인적 공제 적용